**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선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선훈련을
받게
한
후
도선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도선사면허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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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선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선훈련을
받게
한
후
도선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