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도선 및 도선구 <개정 2009.2.6>

제22조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도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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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선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선훈련을 받게 한 후 도선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도선사면허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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