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선업무에
종사하는
도선선(導船船)에는
도선기(導船旗)를
달아야
한다.
**②**
도선기의
형식
및
게양과
신호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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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도선기
등)
**①**
도선업무에
종사하는
도선선(導船船)에는
도선기(導船旗)를
달아야
한다.
**②**
도선기의
형식
및
게양과
신호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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