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항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
또는
선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도선사사무소,
그
밖의
사업장
또는
도선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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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보고ㆍ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항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
또는
선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도선사사무소,
그
밖의
사업장
또는
도선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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