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
등에
관한
도선약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이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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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도선약관)
**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
등에
관한
도선약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이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