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선사면허증의
발급ㆍ갱신ㆍ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
2.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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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선사면허증의
발급ㆍ갱신ㆍ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
2.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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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벌칙
<개정
2009.2.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