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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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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