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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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12.3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