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1990.1.1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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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1990.1.1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