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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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1조
(공동상속분의
양수)
**①**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