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상속 <신설 1990.1.13>

제1011조 (공동상속분의 양수)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상속분양수 대법원
  2. 판례 상속분양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