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1조 공동상속분의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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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①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을 되찾아올 수 있는 양수권(讓受權)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011조@source_sha()]. 여기서 양도의 대상이 되는 "상속분"은 개별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이 아니라 적극·소극 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상속인으로서의 포괄적 지위 내지 그 비율적 몫을 의미하며, 제3자가 이러한 포괄적 지위를 취득하여 상속재산 분할절차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상속재산의 청산을 가족적·인적 결합 내부에서 마무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1011조@source_sha()]. 따라서 본조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를 보호하고 분할절차의 단순화를 도모하는 한편, 외부의 제3자가 상속관계의 청산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민법/제1011조@source_sha()].

양수권의 행사요건으로는 ① 공동상속관계의 존재, ②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상속분의 제3자에 대한 유효한 양도, ③ 다른 공동상속인의 양수의 의사표시와 가액 및 양도비용의 상환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1011조@source_sha()]. 양수권은 형성권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와 가액·양도비용의 상환에 의하여 행사되며, 그 효과로서 양수인이 된 공동상속인은 양수받은 상속분을 자신의 본래의 상속분에 흡수하여 보유하게 된다 [법령:민법/제1011조@source_sha()]. 다만 양도된 것이 공동상속인의 포괄적 상속분이 아니라 개별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지분에 불과한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공유물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다 [법령:민법/제1011조@source_sha()].

제2항은 양수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및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면 양수권은 소멸한다 [법령:민법/제1011조@source_sha()]. 위 기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양수인이 된 제3자의 지위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두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비교적 단기로 설정되어 있으며, 양 기간은 병렬적으로 적용되어 어느 한쪽이 도과하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 [법령:민법/제101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06조@source_sha()]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공유관계의 기초
  • [법령:민법/제1007조@source_sha()]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 공동상속인의 포괄승계 지위
  • [법령:민법/제1009조@source_sha()] (법정상속분) — 양수의 대상이 되는 상속분의 산정 기준
  • [법령:민법/제1013조@source_sha()] (협의에 의한 분할) — 상속분 양수 후의 분할절차
  • [법령:민법/제1015조@source_sha()] (분할의 소급효) — 분할의 효과 일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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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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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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