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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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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