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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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