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상속 <신설 1990.1.13>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0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상속재산분할·기여분 대법원
  2. 판례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서울가법
  3. 판례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서울가법
나머지 7건 더 보기
  1. 판례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서울가법
  2. 판례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서울가법
  3. 판례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서울가법
  4. 판례 상속분상당가액 대법원
  5. 판례 상속분상당가액 대법원
  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7.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