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상속 <신설 1990.1.13>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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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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