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101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하여 소급효(遡及效) 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다.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제1013조), 조정·심판분할 등 어느 방법에 의하든 그 효력이 분할시가 아니라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법령:민법/제1015조@]. 이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은 처음부터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단독으로 승계한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의미로, 상속재산의 일시적 공유관계(제1006조)를 사후적으로 해소하면서 상속개시시점부터 단독소유였던 것과 같은 법률상태를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소급효의 본질에 관하여는 강학상 선언주의(분할은 처음부터 단독취득이었음을 확인하는 것)와 이전주의(분할 전 공유지분이 분할에 의해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의 대립이 있으나, 본조는 그 대외적 효과의 측면에서 소급효를 인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법령:민법/제1015조@]. 그 결과 분할로 인하여 특정 재산을 단독취득한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한 지위에 서게 되며, 이는 등기·등록의 원인관계, 양도소득 산정의 취득시기, 상속인의 처분권 범위 등에 두루 영향을 미친다.
다만 본조 단서는 제삼자 보호조항을 두어 소급효를 제한한다 [법령:민법/제1015조@]. 즉 분할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상속분 또는 공유지분을 제삼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후에 이루어진 분할의 소급효로써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보호되는 제삼자는 분할 전에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한하며, 부동산의 경우 통설은 등기 등 대항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단서의 보호를 받는다고 본다. 단서의 취지는 분할 협의·심판이 공동상속인 내부의 사정에 따라 사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분할 전 공유관계를 신뢰하고 거래에 들어간 제삼자의 거래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법령:민법/제1015조@].
소급효 원칙과 제삼자 보호의 관계는, 본조가 공동상속인 내부관계에서는 분할의 결과를 상속개시시로 일치시켜 권리관계를 단순화하면서도, 외부관계에서는 분할 전에 형성된 거래질서를 깨뜨리지 않도록 두 이익을 조화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101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06조@]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공유
- [법령:민법/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 [법령:민법/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 [법령:민법/제1014조@]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 [법령:민법/제1016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