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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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①**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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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재산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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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