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상속 <신설 1990.1.13>

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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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제1022조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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