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683조
내지
제685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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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8조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①**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683조
내지
제685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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