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상속 <신설 1990.1.13>

제1048조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683조 내지 제685조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4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