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민법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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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민법 (일부개정)
@81c9dab -
2024-09-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8f1a645 -
2023-05-16
법률: 민법 (타법개정)
@b4bdd65 -
2022-12-27
법률: 민법 (일부개정)
@4604704 -
2022-12-13
법률: 민법 (일부개정)
@ccb6ef0 -
2021-01-26
법률: 민법 (일부개정)
@f1ee17b -
2020-10-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25a4340 -
2017-10-31
법률: 민법 (일부개정)
@b9155f8 -
2016-12-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f0739f6 -
2016-12-02
법률: 민법 (일부개정)
@118a2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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