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위임이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임에도 불구하고(민법 제686조 제1항),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위임인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수임인과 위임인 사이의 경제적 형평을 도모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88조@]. 제1항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자기 자금으로 선지출한 경우에 인정되며, 그 범위는 위임사무 처리에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에 한정되고, 위임인은 지출일 이후의 법정이자까지 가산하여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민법/제688조@]. 제2항은 수임인이 자신의 명의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인정되는 대변제청구권(代辨濟請求權) 및 담보제공청구권을 규정한 것으로, 위임사무 처리상 필요한 채무에 한하여 인정되며, 변제기 도래 여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이 달라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법령:민법/제688조@]. 제3항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 달리 위임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무과실책임으로서,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자신의 과실 없이 입은 경우에 인정된다 [법령:민법/제688조@]. 다만 제3항의 손해배상은 위임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어야 하며, 위임사무와 무관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다 [법령:민법/제688조@]. 본조의 권리는 위임의 성질상 인정되는 것이므로 유상위임뿐 아니라 무상위임에도 적용되며, 위임이 종료되더라도 본조에 기한 청구권은 별도로 잔존한다 [법령:민법/제688조@]. 또한 본조의 청구권들은 위임 유사의 법률관계, 즉 사무관리(민법 제739조)나 일정한 신탁적 법률관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는 일반 법리적 의의를 가진다 [법령:민법/제68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80조@] (위임의 의의)
- [법령:민법/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 [법령:민법/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법령:민법/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 [법령:민법/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 [법령:민법/제690조@] (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 [법령:민법/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사무관리)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않아 본 항목은 별도 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