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