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유언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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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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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유언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 판례 유언무효확인의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