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의 4가지 보통방식에 의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특별방식의 유언이다[법령:민법/제1070조@]. 본조 제1항은 그 보충성을 명시하여,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라는 적극적 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다른 방식에 의할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있는 때에는 이 방식의 유언은 무효가 된다[법령:민법/제1070조@]. 요건으로는 ① 급박한 사유의 존재, ② 2인 이상 증인의 참여, ③ 유언자의 증인 1인에 대한 유언 취지의 구수, ④ 구수를 받은 자의 필기 및 낭독, ⑤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갖추어져야 하며, 이는 모두 동일한 기회에 연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법령:민법/제1070조@]. 여기서 "구수"란 유언자가 직접 입으로 유언의 취지를 진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긍정·부정의 의사표시나 이미 작성된 서면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구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1070조@]. 제2항은 이 방식의 잠정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 검인절차는 다른 방식의 유언서 검인(제1091조)과 달리 유언의 진정성을 사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본질적 요건으로 기능한다[법령:민법/제1070조@]. 제3항은 문자를 알지 못하거나 말할 수 없는 자의 유언방식에 관한 제1063조 제2항의 규정을 본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함으로써, 구수의 본질상 음성언어에 의한 진술이 전제됨을 분명히 한 것이다[법령:민법/제1070조@].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본조의 유언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는 유언의 요식성에 비추어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법령:민법/제107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 [법령:민법/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 [법령:민법/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