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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법률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B 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법률 @8f1a645
#####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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