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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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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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언의
효력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