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유언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7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