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1072조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의 결격사유를 정한다. 제1항은 일반적 결격사유로서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③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을 열거한다[법령:민법/제1072조@]. 제2항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한정하여 「공증인법」상 결격자도 증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법령:민법/제107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언의 진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에 대하여 증인적격을 박탈하는 절대적 결격규정이다.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결격자로 한 것은 의사능력 또는 판단능력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유언의 성립과 내용을 정확히 인식·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에 근거한다[법령:민법/제1072조@]. 또한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을 결격자로 한 취지는 수익자 측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 증인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되어 유언의 진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법령:민법/제1072조@]. 여기서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란 당해 유언에 의하여 직접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 즉 수증자나 유증을 받는 상속인 등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유언의 효력과 직결되므로 엄격히 해석된다[법령:민법/제1072조@]. 제2항은 공정증서유언의 경우 공증제도의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공증인법」상의 결격사유(공증인의 친족, 피용자 등)를 추가로 적용한다는 의미이다[법령:민법/제1072조@]. 결격자가 증인으로 참여한 유언은 민법 제1065조 이하의 방식위배에 해당하여 그 유언 전부가 무효로 되며, 결격자 1인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적격 증인의 수가 법정 인원(2인 이상)에 미달하면 유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법령:민법/제1072조@]. 따라서 자필증서를 제외한 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유언에서는 증인적격의 사전 점검이 유언의 효력 유지에 결정적이다[법령:민법/제107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 [법령:민법/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