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