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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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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