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유언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9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대법원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