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유언증서 및 녹음에 의한 유언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치도록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091조@].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확인함으로써 유언서의 형식·상태를 확정하여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에 해당한다. 검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유언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발견한 자"이며, 이행시기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는 시점이다 [법령:민법/제1091조@]. 본조 제1항은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되며, 공정증서 또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작성·인증과정에서 이미 공적 절차에 의한 진정성 확보가 이루어졌으므로 검인이 불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2항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된다 [법령:민법/제1091조@]. 검인은 유언의 진위 여부 또는 유효·무효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유언서의 외형·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사실확인절차에 그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한정적이다. 따라서 검인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검인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바로 유언이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봉인된 봉서의 표면에 기재된 일자와 증인의 서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1069조의 확정일자절차가 요구되는바, 본조의 검인과는 그 기능을 달리한다. 한편 유언증서를 보관·발견한 자가 검인청구를 게을리하거나 유언증서를 은닉·위조·변조한 경우에는 제1004조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조의 절차이행은 실무상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 [법령:민법/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92조@] (유언증서의 개봉)
- [법령:민법/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