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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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