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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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