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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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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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