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법률행위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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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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