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조문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132조@].
핵심 의의
본조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의 의사표시가 그 상대방에게 대항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32조@]. 무권대리에 있어 추인은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이미 행하여진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본인에게 발생시키는 형성권의 행사이고, 거절 역시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무권대리행위의 효력불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이다 [법령:민법/제130조@][법령:민법/제132조@]. 이러한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본조 본문의 취지이다 [법령:민법/제132조@]. 이는 상대방이 본인의 의사를 알지 못한 채 제134조에 의한 철회권을 행사하거나 무권대리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규율이다 [법령:민법/제132조@][법령:민법/제134조@][법령:민법/제135조@]. 따라서 본인이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은 그 추인이 있었음을 알기 전까지는 여전히 제134조에 따른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32조@][법령:민법/제134조@]. 다만 본조 단서에 의하여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 또는 거절의 사실을 안 때에는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도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 역시 이를 원용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32조@]. 여기서 "상대방이 안 때"라 함은 상대방이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경우를 의미하며, 알 수 있었음에 그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다 [법령:민법/제132조@]. 본조는 추인뿐만 아니라 추인거절에도 적용되므로, 본인이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만 거절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132조@][법령:민법/제130조@]. 본조는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지만 그 취지상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이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제143조 이하)에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고, 무권대리 영역에 한정되는 절차적 규율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132조@][법령:민법/제139조@][법령:민법/제14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30조@] (무권대리)
- [법령:민법/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 [법령:민법/제133조@] (추인의 효력)
- [법령:민법/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 [법령:민법/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 [법령:민법/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