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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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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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