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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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