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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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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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