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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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