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소멸시효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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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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