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조문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법령:민법/제17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시효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최고(민법 제168조 제1호)의 효력을 잠정적인 것으로 제한하면서, 그 잠정적 효력을 확정적 시효중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요구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74조@]. 최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의사의 통지로서 별다른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판외 권리행사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종국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 시효제도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본조의 보완 요구가 설명된다 [법령:민법/제174조@].
요건의 면에서 본조는 최고가 있은 후 6월 내에 ① 재판상의 청구, ② 파산절차참가, ③ 화해를 위한 소환, ④ 임의출석, ⑤ 압류 또는 가압류, ⑥ 가처분 중 어느 하나의 강화된 권리행사가 이어질 것을 요구한다 [법령:민법/제174조@]. 위 6월의 기간은 최고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기산되며, 그 기간 내에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최고에 잠정적으로 부여되어 있던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법령:민법/제174조@].
효과의 면에서, 6월 내에 본조 소정의 보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고가 있었던 시점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령:민법/제174조@]. 반대로 6월 내에 보완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채권자는 본래 진행 중이던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에 따라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74조@]. 한편 본조는 시효중단 사유 중 최고에 한하여 적용되는 특칙이므로, 재판상의 청구 등 그 밖의 시효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각 사유별 규율(민법 제170조 내지 제173조, 제175조 내지 제176조)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170조@] [법령:민법/제171조@] [법령:민법/제172조@] [법령:민법/제173조@] [법령:민법/제175조@] [법령:민법/제176조@].
해석론상 본조의 6월 기간은 제척기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며, 본조의 보완조치를 통하여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이 확정되는 구조는 채권자의 권리행사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시효제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조정이라고 평가된다 [법령:민법/제17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법령:민법/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법령:민법/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 [법령:민법/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 [법령:민법/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 [법령:민법/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 [법령:민법/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 [법령:민법/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