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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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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