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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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