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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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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