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점유권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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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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