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조문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점유물의 반환을 둘러싼 회복자와 점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중 과실(果實)의 귀속에 관한 특칙을 정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에게 점유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취득권을 인정하여, 본권 없는 점유자라도 점유 당시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誤信)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법령:민법/제201조@]. 여기서의 과실에는 천연과실뿐 아니라 법정과실, 그리고 점유물의 사용이익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1항에서 말하는 선의의 점유자란 단순히 본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다[법령:민법/제201조@].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수취한 과실의 반환의무를 부과하고, 소비·훼손·수취해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회복자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한다[법령:민법/제201조@]. 악의의 점유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일반법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되, 본조가 그 범위를 구체화한 특별규정으로 기능한다. 또한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점유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므로(민법 제197조 제2항), 본조 제2항의 적용 시점 판단에 유의하여야 한다[법령:민법/제197조@]. 제3항은 폭력(强暴) 또는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 즉 하자 있는 점유자에 대하여는 비록 선의라 하더라도 악의의 점유자에 준하여 과실반환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점유 취득 태양의 위법성을 고려한 형평을 도모한다[법령:민법/제201조@]. 본조는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제202조(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제203조와 함께 점유자-회복자 관계의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체계의 일부를 이룬다[법령:민법/제202조@][법령:민법/제20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97조@] (점유의 태양)
- [법령:민법/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 [법령:민법/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법령:민법/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